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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이 자닌해보다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각 200만원씩 인상되면서 더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신청접수가 올해 2022년 5월 1일 ~ 31일 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며, 기한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기준

 

 

신청자격은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로 가능하며,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 한가지를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 중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은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상세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 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가구형태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형태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재산 요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요건

 

2021년 연간 합산 소득이 아래 표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 단독 가구 홑벝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각각의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밖에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이 포함되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 작은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요건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거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면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해보기

 

지급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궁금증

 

Q.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 대상자와 정기별신청 대상자는 다른가요?

 

A. 네.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으로 한정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정기별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별신청 대상자는 반기별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종교인만 신청가능합니다.

 

Q. 정기신청시 반기신청한 근로소득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1년 3~9월과 2022년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한후 신청시 정기신청분 장려금과 지급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니요. 기한후 신청기간인 2022.6.2~2022.12.1에 신청하면 최종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으며, 장려금지급도 10월 이후로 늦추어 집니다.

 

Q.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1명만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홈텍스에서 할수있나요?

 

A. 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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